K-Policy 브리프 5호(2021.3.29.)
양 재 진 연세대학교 교수
초저출산 시대,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
1. 한국의 한국의 초저출산・고령화
2. 한국의 출산전후・육아휴직급여
3. 해외 사례
4. 정책 제안: 전국민 부모급여의 도입
< 요 약 >
▶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
ο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,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
ο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올해 16.1%에서 2040년에 2배 이상인 34.3%로 증가해, 약 1.6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함
ο 2002년부터 ‘저출산・고령사회 기본계획’ 수립 등 저출산・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,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.84로 전 세계에서 꼴찌
▶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소득보장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함
ο 출산과 육아기에 적절한소득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출산유인이 크게 저하
ο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제도 사각지대의 문제와 낮은 소득보장 수준으로 인해,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
ο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지자체 간의 가임인구 뺏기 경쟁일 뿐, 전국수준에서는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
▶ 이에 스웨덴의 보편주의적 “부모보험제도”나 독일의 전국민 “육아휴직수당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’로 수정・도입할 필요
ο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
ο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일-가정 양립을 돕고
ο 육아휴직으로 빈 자리를 대체고용하여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음
▶ K-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방안
ο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,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 전국민에게 확대해 가칭 ‘전국민 부모급여’를 도입
ο 소득비례급여 부분과 정액급여로 나누어 정액급여 부분이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균소득자 기준 총 소득대체율 60%를 목표로 설계
ο (소득비례급여)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사업은 독립시켜 부모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율은 임금의 총 0.4%로 노사 반반씩 부담 (연간 약 2.2조원)
ο (정액급여) 부가가치세율 0.5%p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약 4조 원을 재원으로 일반재정에서 부담 (연 30만 명 출생 시 약 3.6조원 필요)
양 재 진 연세대학교 교수
초저출산 시대,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
1. 한국의 한국의 초저출산・고령화
2. 한국의 출산전후・육아휴직급여
3. 해외 사례
4. 정책 제안: 전국민 부모급여의 도입
< 요 약 >
▶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
ο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,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
ο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올해 16.1%에서 2040년에 2배 이상인 34.3%로 증가해, 약 1.6명의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함
ο 2002년부터 ‘저출산・고령사회 기본계획’ 수립 등 저출산・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,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.84로 전 세계에서 꼴찌
▶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소득보장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함
ο 출산과 육아기에 적절한소득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출산유인이 크게 저하
ο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는 제도 사각지대의 문제와 낮은 소득보장 수준으로 인해,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
ο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도 지자체 간의 가임인구 뺏기 경쟁일 뿐, 전국수준에서는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
▶ 이에 스웨덴의 보편주의적 “부모보험제도”나 독일의 전국민 “육아휴직수당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’로 수정・도입할 필요
ο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
ο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일-가정 양립을 돕고
ο 육아휴직으로 빈 자리를 대체고용하여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음
▶ K-정책 플랫폼이 제안하는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방안
ο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,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 전국민에게 확대해 가칭 ‘전국민 부모급여’를 도입
ο 소득비례급여 부분과 정액급여로 나누어 정액급여 부분이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, 평균소득자 기준 총 소득대체율 60%를 목표로 설계
ο (소득비례급여)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사업은 독립시켜 부모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율은 임금의 총 0.4%로 노사 반반씩 부담 (연간 약 2.2조원)
ο (정액급여) 부가가치세율 0.5%p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약 4조 원을 재원으로 일반재정에서 부담 (연 30만 명 출생 시 약 3.6조원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