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K-Policy 브리프 No.29 (2021.9.13.)
K-정책 플랫폼 부동산팀
부동산 세제 개편방향
1. 현황 및 정책방향
2. 분야별 개선방향
3.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
< 요 약 >
▶ 부동산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
ο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
ο 보유세는 주택 취득시 예상한 보유세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
-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해 (순)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운용하며, 그 대상은 부유세의 적용대상에 부합하도록 소규모로 설정
ο 양도소득세는 소득형성기간과 종합소득세제와의 일관성 유지 필요
▶ 취득세는 거래의 원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진구조 완화
ο 1%~3% 누진구조를 완화하고, 단순누진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
ο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누진세율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하고 누진정도도 완화할 필요
▶ 보유세는 소유자의 부담능력내에서 유지할 필요
ο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주택 재산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담가능한 범위로 유지할 필요
ο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 수보다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로 운용할 필요
- 조정지역에 추가적 세율차등은 불필요
▶ 양도소득세는 주택공급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다주택자 추가세율의 원상회복, 1~2년 보유에 대한 세율의 인하 등 필요
ο 1주택자의 양도소득 비과세는 형평성을 위해 첫 주택으로의 제한 또는 일정한도내 소득공제로 전환 필요
▶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한도(300만원) 상향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제도의 적용범위(기준시가 5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)의 확대 필요
K-Policy 브리프 No.29 (2021.9.13.)
K-정책 플랫폼 부동산팀
부동산 세제 개편방향
1. 현황 및 정책방향
2. 분야별 개선방향
3.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정책
< 요 약 >
▶ 부동산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세목의 기능과 납세자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
ο 취득세는 주택거래를 왜곡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하면서 세입을 확보
ο 보유세는 주택 취득시 예상한 보유세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여 취득 당시 소득자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운영
-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해 (순)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운용하며, 그 대상은 부유세의 적용대상에 부합하도록 소규모로 설정
ο 양도소득세는 소득형성기간과 종합소득세제와의 일관성 유지 필요
▶ 취득세는 거래의 원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진구조 완화
ο 1%~3% 누진구조를 완화하고, 단순누진에서 초과누진세율로 전환
ο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누진세율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하고 누진정도도 완화할 필요
▶ 보유세는 소유자의 부담능력내에서 유지할 필요
ο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주택 재산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담가능한 범위로 유지할 필요
ο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 수보다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로 운용할 필요
- 조정지역에 추가적 세율차등은 불필요
▶ 양도소득세는 주택공급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다주택자 추가세율의 원상회복, 1~2년 보유에 대한 세율의 인하 등 필요
ο 1주택자의 양도소득 비과세는 형평성을 위해 첫 주택으로의 제한 또는 일정한도내 소득공제로 전환 필요
▶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한도(300만원) 상향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제도의 적용범위(기준시가 5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)의 확대 필요